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 압구정 현대아파트 손을 들어준 법원
최근 법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00명의 대량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탁관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기존 경비원의 고용 보장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의 경영상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이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비원 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 시의 경영상 이유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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